『한국다문화복지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제정 : 2019. 04. 05.1차 개정 : 2021. 04. 09.2차 개정 : 2022. 12. 02.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다문화복지학회 회칙 “제3조 제5항 학회지 발간 및 출판사업”과 “제23조 제4항 제2호 편집위원회(분과위원회)”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무)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복지와 문화다양성연구>의 발간과 관련하여 논문의 기획, 관리, 접수, 심사, 편집 등을 주관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의 구성
제3조 (위원회의 구성) 편집위원회의 위원은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4조 (편집위원장) 편집위원회의 장인 편집위원장의 자격과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한국다문화복지학회의 정회원인 자.
2.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자 등록을 마친 자.
3. 최근 2년 내 연구업적이 100% 이상인 자(SCI·SSCI·A&HCI 200%,SCOPUS 150%,
국제일반학술지 100%, 한국연구재단 등재·등재후보지100%, 국내 일반학술지 50%,
저·역서 200%; 연구업적 점수 환산 시 1인 단독은 ×1, 2인 공동은 ×0.7,
3인이상 공동은 ×0.4). 단, 해당 규정은 현장전문가 위원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4.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및 중임이 가능하다. 다만,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5. 편집위원장 사임 시 그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5조 (편집위원) 편집위원회의 위원의 자격과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자 등록을 마친 자.
2. 최근 2년 내 연구업적이 100% 이상인 자(SCI·SSCI·A&HCI 200%,SCOPUS 150%
국제일반학술지 100%, 한국연구재단 등재·등재후보지100%, 국내 일반학술지 50%,
저·역서 200%: 연구업적 점수 환산 시 1인 단독은 ×1, 2인 공동은 ×0.7, 3인이상 공동은 ×0.4).
단, 해당 규정은 현장 전문가인 위원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3. 편집위원장은 상기 각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제청하고, 회장은 편집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편집위원을 위촉한다.
4.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5.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3장 편집위원회의 운영
제6조 (편집위원장의 직무) 편집위원장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한국다문화복지학회의 학회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2.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 개최 시 의장이 되어 회의를 주관한다.
제7조 (편집위원의 직무·의무) 편집위원은 다음의 직무와 의무를 수행한다.
1. 편집위원장을 도와 한국다문화복지학회의 학회지 발간 업무를 수행한다
2. 편집위원은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의 소집을 편집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3. 편집위원은 편집위원회 활동 중 취득한 정보를 타인 또는 타학회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심사위원의 선정) 편집위원회는 <복지와 문화다양성연구> 의 논문심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1.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의 추천을 받아 논문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2. 심사위원은 해당분야에 대한 연구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자여야 한다.
3. 심사위원은 투고자와 동일기관에 소속되어 있을 경우 배제한다.
4. 투고논문 1편에 대한 심사위원은 3인으로 한다.
5. 편집위원장은 심사의 전문성을 위하여 심사위원 풀(pool)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논문투고 자격과 심사)<복지와 문화다양성연구>의 논문투고 자격과 논문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복지와 문화다양성연구>에 대한 투고는 한국다문화복지학회의 회원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2. 투고시 모든 저자는 회원 가입을 하여야한다.
3.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결과 판정은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로 한다.
4. 게재불가를 통보받은 투고자는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장에 게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판정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이내에 할 수 있으며, 1회로 한정한다.
이의신청시 저자는 이의신청서(학회양식) 및 해당 논문을 추가심사료와 함께 제출하며,
편집위원장은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위원들에게 투고자의 이의신청
사실을 알리고 이의신청을 재의뢰한다. 이의신청 심사를 거부한 심사위원이 있는 경우
제4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이의신청 심사를 진행하며, 재심과 동일하게 게재가
(수정없이 게재), 게재가(수정확인후 게재), 게재불가 중 하나로 판정한다.
5. 논문투고와 관련한 기타 세부사항은 <복지와 문화다양성연구>의 <논문투고 규정>과
<논문 심사 규정>에 의거 한다.
제10조 (경비) 편집위원회의 운영 경비는 한국다문화복지학회의 재정에서 충당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4월 5일(제정)부터 시행된다.
제2조 (경과조치) 본 규정 시행 이전에 구성된 편집위원회는 본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기타)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1년 4월 9일(개정)부터 시행된다.
본 규정은 2022년 12월 2일(개정)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