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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규정

『한국다문화복지학회』 연구윤리규정

제정 2007. 11. 23

1차개정 2008. 11. 28

2차개정 2019. 04. 05

3차개정 2019. 07. 05

4차개정 2021. 04. 09

 5차개정 2022. 12. 02

제 1 장 총칙

1 (목적)

이 규정은 한국다문화복지학회 회원의 연구 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 윤리 규정을 준수하는데 목적을 둔다. 

2 (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 학회 모든 회원에 대하여 적용하며, 연구 개발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자에게도 적용한다. 

3 (적용범위)

이 규정은 한국다문화복지학회에서 발간하는 모든 간행물을 대상으로 하며,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의한다. 

4 (용어의 정의)

1.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 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구 목적과 무관하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내용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행위, 중복게재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잘못된 판단이나 경미한 과실에 의한 것, 의견의 차이로 인한 것 등은 제외한다.

위조라 함은 연구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변조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자료, 연구 장비 및 과정, 연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인위적으로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가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연구결과 또는 기록 등을 적절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연구하거나 자신이 이미 발표한 연구결과를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허락하지 않거나, 학술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는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허락하는 행위를 말한다.

기타 연구 진실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나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하게 벗어난 행위를 포함한다.

2.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3.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한 후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 2 장 연구관련 윤리규정

제1절 저자가 지켜야 할 윤리 규정

5 (인용 및 참고 표시)

1.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논문이나 연구계획서의 평가 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인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2. 다른 사람의 글, 도면, 도표, 사진 등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후주)를 통해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한다.

제 6 조 (출판 업적)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논문이나 기타  출 판 업적의 저자(역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연구나 저술(번역)에 대한 작은 기여는 가주, 서문, 사의 등에서 적절하게 고마움을 표시한다. 

7 (논문의 수정)

   저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8 (위조, 변조, 표절의 금지)

   저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위조, 변조, 표절을 행하지 않는다.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의미하며, 변조는 연구의 자료나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또한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9 (연구물의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의 금지)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다른 학술지에 게재 혹은 출판된 자신의 연구를 (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이미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2 절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 규정

10 (심사위원 역할)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로부터 의뢰받은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 주어야 한다. 

11 (심사위원의 사퇴)

   심사위원은 저자나 해당 논문에 대하여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있거나,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사퇴의사를 통보한다. 

12 (비밀엄수)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13 (저자에 대한 배려)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        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간다. 

14 (비밀엄수)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하며 논문이 발간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된다.

 

제 3 장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5 (위원회의 구성)

1.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판정하기 위하여 학회 내 윤리위원회 산하 연구윤리분과(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장,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4. 위원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6 (위원회의 운영)

1. 위원회는 학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 있어서 출석으로 인정은 되지만,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3. 위원회의 회의에서 심의 대상인 연구와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4.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연구책임자 혹은 관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5. 위원회의 회의는 비밀을 원칙으로 한다. 

17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모든 회원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회와 관련된 논문, 계획서, 보고서 등에 대하여 제기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2. 연구윤리 확립 및 교육과 연구

3. 학회와 관련된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접수, 처리, 의결에 관한 사항

4. 제보자 보호와 비밀유지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5. 학회와 관련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와 관리책임자가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6.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18 (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1. 위원회는 조사를 위해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으로 판단될 때,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조사를 위해 필요한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4 장 연구윤리에 관한 제 규정

제 19 조 (기관의 승인)

기관의 승인이 요구될 경우 연구자는 연구수행 전 연구계획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더불어 승인된 계획안대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20 조 (연구 참여자에 대한 책임)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갖는다.

1. 연구 참여자의 인격과 사생활,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2. 연구 참여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

3. 연구 참여자에게 심리적·신체적 손상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연구 참여자가 고통과 같은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일 경우 연구를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제 21 조 (연구참여에 대한 동의) 

연구 참여는 자유의지로 결정되어야 하며,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로부터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를 얻고자 할 때는 다음 사항을 알려주고, 이에 대한 답을 듣는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 법적 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는다.

1. 연구의 목적, 연구의 예상 기간 및 절차

2. 중도에 연구 참여를 그만둘 수 있는 권리

3. 연구 참여를 거부하거나 그만두었을 때 예상되는 결과

4. 예상되는 잠재적 위험과 고통, 영향 등

5. 연구 참여의 이점

6. 비밀보장의 한계

7. 참여에 대한 보상

제 22 조 (음성 및 영상 기록에 대한 동의) 

연구자는 자료수집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의 음성이나 영상을 취득할 경우 이에 대한 동의를 구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연구의 내용이 공공장소에서 자연관찰된 것이거나, 또는 그 기록이 개인의 정체를 밝히거나 개인에게 해를 끼칠 것으로 예상되지 아니한 경우

2. 연구 설계 시 기만행위가 포함되어 있어서 기록 후 기록 사용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

제 23 조 (의존성을 지닌 연구 참여자의 동의)

1. 연구자가 환자나 학생 등 자신에게 의존적인 사람을 연구대상으로 삼을 경우, 연구자는 이들이 연구 참여를 거부하거나 그만뒀을 경우에도 이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연구 참여 여부가 수강과목의 학점 취득 시 유리하게 작용할 경우, 연구자는 수강생에게 다른 대안을 제시하여 스스로 연구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제 24 조 (연구동의의 면제) 

연구자는 다음 경우에 연구 참여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연구가 연구 참여자에게 고통을 주거나 해를 끼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된 경우

① 일상적 교육과정에 수반되는 교육실무, 교과과정, 교실운영방법 등을 연구하는 경우

② 연구 참여자의 반응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

③ 연구 참여자의 재정 상태나 고용가능성, 또는 평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④ 비밀이 보장되는 익명의 질문지

⑤ 자연관찰 또는 자료수집 연구

2. 국가의 법률 또는 기관의 규칙에 의해 연구가 허용되는 경우

제 25 조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

1. 연구자는 연구 참여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한다. 하지만 지나칠 정도의 보상을 하지는 않는다.

2.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연구자는 해당 서비스의 내용뿐 아니라 위험, 의무, 한계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제 26 조 (속이기 기법)

1. 연구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속임수가 포함된 연구를 진행하지 않는다.

① 속이기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과학적·교육적·학술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

② 속임수를 쓰지 않고서는 효과적인 연구가 불가하다고 판단된 경우

2.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신체적 통증이나 정서적 고통이 수반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3. 연구자는 실험이 종료된 후 가급적 빨리 실험에 속임수가 포함됐음을 연구 참여자들에게 알림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실험 자료를 철회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27 조 (사후보고)

1.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연구의 과학적 가치와 인간적 가치를 손상하지 않아야 한다.

2. 연구자는 연구절차가 연구 참여자들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면 그 즉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차후의 연구에서는 이 같은 절차를 수정하여야 한다.

제 28 조 (연구결과 보고)

1. 연구자는 데이터 또는 결과를 위조하거나 변조해서는 아니 된다.

2. 연구대상자 개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자료는 익명처리 하여야 한다.

3. 연구자는 연구결과의 정치사회적·인간적 함의를 충분히 이해하고, 결과를 제시함에 있어 특별히 유념하여야 한다.

4.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자료에서 중대 오류가 발견될 경우, 정정·취소·정오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29 조 (연구자의 정직성)

1. 연구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연구에서 정직하여야 한다. 여기서 정직이란 연구의 구상과 설계, 작성 등 연구과정 전반에 관한 정직을 의미한다.

2. 연구자는 타인의 저작물의 인용에 관한 일반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연구자는 타인의 저작물의 내용을 표절하지 않아야 한다.

4. 연구자는 다른 곳에 게재한 논문을 수정 및 보완 없이 똑같은 내용으로 중복게재하지 않아야 한다.

5.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과 직위(저자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이를테면 대학 교원인 경우에는 소속 대학과 교수 직위를,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인 경우에는 소속 학교와 학생 신분을 논문에 밝혀야 한다. 특히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제 30조 (편집위원의 성실성)

1. 편집위원은 제출된 논문의 게재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책임 있게 임해야 한다.

2. 편집위원은 제출된 논문에 대해 오직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3. 편집위원은 제출된 논문에 관해 전문지식을 가진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4. 편집위원은 제출된 논문의 게재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논문의 내용이나 저자의 정보를 비밀에 부쳐야 한다.

제 31조 (심사위원의 공정성)

1. 심사위원은 지정된 기간 안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심사위원은 자신의 학문적 입장이나 저자와의 친분 등을 고려치 않고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3. 심사위원은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해야 하며, 평가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혀야 한다. 아울러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할 경우엔 그 이유도 밝혀야 한다.

4. 심사위원은 논문평가에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의뢰받은 논문과 관련된 사항을 비밀에 부쳐야 한다.

  

제 5 장 연구윤리 위반 검증

제 32 조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한국다문화복지학회 사무국에 구술,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논문명 또는 연구과제명과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 33 조 (부정행위 조사)

1. 위원회는 구체적인 내용의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 존재 여부를 조사하며, 조사는 예비조사, 본 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로 절차를 포함시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본 학회 회장과 협의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예비조사는 편집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① 예비조사는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의 부정행위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② 예비조사에서 본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이 난 경우, 제보자에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문서로써 통보한다. 단, 익명의 제보자는 제외한다.

3. 본 조사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본 조사 결과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단,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 34 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와 비밀엄수)

1.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어떠한 사항에서도 직접, 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단, 제보 내용의 허위 사실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 보호 대상에서 제외한다.

2. 학회는 조사 과정에 있어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심의가 끝나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단,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제 35 조 (이의제기 및 진술기회의 보장)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반론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 36 조 (판정)

1. 위원회는 조사 내용,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당해 조사사안이 연구부정행위임을 확인하는 판정을 한다.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는 연구 이의신청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접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 37 조 (조사결과의 보고)

1. 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조사와 관련된 위원회의 기록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을 유지하며, 관련 자료를 반드시 5년간 보관한다.

2. 조사결과의 보고

① 위원장은 조사 내용 및 결과, 위반 항목, 부정행위 판정 취지 등을 포함한 판정 내용을 7일 이내에 학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학회는 조사의 결과와 내용을 조사의 종료 및 판정 후 각각 15일 이내에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결정사항과 피조사자의 재심사 요청 권리에 관한 내용을 함께 첨부한다.

제 38 조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1. 연구부정행위의 판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시행한다.

① 학회와 제보자에게 구두, 서면으로 사과

② 해당 논문의 게재취소

③ 해당 논문의 게재취소 사실을 학회 홈페이지 또는 학회지 알림란을 통하여 공지

③ 본 학회 회원자격의 박탈 또는 정지

④ 최소 3년 이상 논문 투고 금지

⑤ 관계기관에 연구부정행위 관련 사항 통보

⑥ 기타 적절한 조치

2. 연구부정논문의 공지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수록 권(호), 취소일자, 취소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위원회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제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 제보를 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 본 학회 회원자격을 박탈 또는 정지할 수 있다.

4. 위 사항에 의거하여 특수관계인 공동저자의 연구부정행위 확정시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입시, 진학 관련 학교, 연구 관련 기관 등)으로 해당 특수 관계인의 연구부정 행위 사실을 통보한다(*특수관계인 논문 투고시 개인정보 제공 사전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39 조 (재조사)

1. 재조사의 요청은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을 통보받은 후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2. 재조사 위원들은 기존의 조사과정에서 사용된 모든 자료를 검토하여 15일 이내에 재조사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조사 결과에 대한 판정을 내린다.

3. 위원회는 재조사 판정결과 내용을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 40 조 (명예회복 등 후속조치)

1. 위원회의 최종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 혹은 혐의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구부정행위로 자격 박탈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회원(피조사자)은 자격회복을 신청하는 경우 자격회복을 위한 소정양식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3. 위원회 심사결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제 41 조 (연구윤리에 대한 교육) 

한국다문화복지학회는 연구자가 연구수행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연구윤리규정, 부정행위의 범위,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 방법 및 검증 절차 등)에 관하여 회원들에게 교육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제 42 조 (이해상충의 방지) 

한국다문화복지학회는 논문투고시 이해상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해상충보고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행상충이란 다음 각 호의 사유 중 하나로 인해 공정한 판단 또는 연구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금전적 이해상충 : 연구자의 금전적 이익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이해상충

2. 인간관계 이해상충 : 개인과 기관과의 사적인 관계(친분, 갈등, 경쟁 등)로 인하여 야기되는 이해상충

3. 지적인 이해상충 : 종교적 신념이나 세계관 또는 이론적 확신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이해상충  

4. 역할 충돌에 의한 이해상충 : 소속기관 구성원으로서의 소임이 연구활동과 충돌하여 발생하는 이해상충

5. 기타의 이해상충 : 그 밖에 상기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야기되는 이해상충

제 43 조 (기피, 제척, 회피)

한국다문화복지학회는 논문 투고, 심사, 연구윤리 위반 검증 시에 상피제를 적용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배제하도록 한다.

제 44 조 (젠더혁신 정책의 반영)

한국다문화복지학회의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은 젠더혁신 정책의 가이드라인(http://gister.re.kr/)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1. 논문은 생물학적 차이를 나타내는 성(sex)과 정체성에 관한 것이거나 정신적 혹은 문화적 구분을 나타내는 젠더(gender)를 구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논문은 연구 참가자의 성, 젠더 또는 둘 모두를, 그리고 동물이나 세포의 성을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성과 젠더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도 기술되어야 한다.

3. 연구에 있어서 연구대상이 한쪽 성 또는 한쪽 젠더일 경우, 저자는 연구 내용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이유를 논문에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설명되어야 한다.

4. 저자는 인종(race) 또는 집단(ethnicity)을 결정하는 방법과 연구의 필요성을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제 45 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윤리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여 결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08 11 28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945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9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149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2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