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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규정

『복지와 문화다양성연구』 논문심사규정
Welfare & Cultural Diversity Studies

제정 : 2013.11.8

개정 : 2019. 4.5

2차 개정 : 2019. 7.5

3차 개정: 2021. 4.9

4차 개정: 2023.11.10 

 

. 논문심사기준과 절차


1.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1) 심사위원은 논문 투고자와 동일 기관(학교, 연구원 등)으로 하지 않는다.

2) 심사위원이 부적절한 심사 활동으로 본 학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편집위원회의를 거쳐 일정기간 동안 심사위원으로서 추천하지 않는다.


2. 투고된 한 편의 논문에 대해 3명의 심사위원이 동시에 심사한다. 심사위원의 신분은 서로에게 노출되지 않는다.

1) 심사위원 선정 시, 편집위원에게 투고논문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제목, 초록, 참고문헌 등). 


3. 투고된 논문은  “이론적 기여도, 현실적 시사점, 내용의 독창성, 내용의 타당성, 서술의 논리성, 연구방법의 적절성, 제목과 요약문의 타당성, 참고문헌 인용의 적절성등의 내용을 온라인 심사시스템 내 <논문 심사수정표>에 기초하여 심사하며, 구체적이고 명료한 의견과 적절한 대안을 논문심사의견서에 제시하도록 한다.


4. 심사위원은 심사평을 작성하고 논문의 게재 여부(게재가 ,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게재 불가)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한다. 편집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에 따라 게재적격 여부(다음의 판정표 참조)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심사게재 판정기준

심사게재 판정유형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종합판정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 게재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 재심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수정후 게재

게재가

수정후 게재

게재불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게재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게재불가

게재가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

수정후 재심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게재가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 불가

수정후 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5. 심사결과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판정을 받은 논문의 투고자는 기존의 원고를 수정 보완하 편집위원회에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수정된 원고에 대해 부적격 판정이 내려지거나 수정요청에 대한 답변이 없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6. 심사결과 판정에 대하여 다음이 조치를 취한다.

1) “게재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게재확정 사실을 통보한 후 학술지에 그대로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편집위원회의 요청이 있거나 투고자의 수정의사가 있을 경우엔 예외로 한다.

2) “수정후 게재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수정요구 사항을 통보한 후, 수정원고가 학회의 수정 요청을 얼마나 수용했는지를 편집위원장이 판단하여 게재를 허한다.

3) “수정후 재심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수정요구 사항을 통보하고, 수정원고가 도착하면 애초 심사를 담당했던 심사위원 중 ‘수정후재심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에게 다시 한번 재심사를 의뢰한다. 재심사의 판정은 게재또는 게재불가로만 한다.

4) “게재불가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그 사유를 명기하여 저자에게 통보한다.


7. 편집위원장이 최종본을 검토한 후에는 저자가 직접 출판사에 연락하여 논문을 수정할 수 없다. , 명백한 오류 및 오타 등이 발견되었을 경우, 편집위원장에게 연락하여 편집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수정을 허락받아야 한다.


8. 심사결과 게재판정이 내려진 경우라도 그 이전에 다른 학술지에 이미 실렸거나 표절(자기표절 포함)이나 타인의 연구에 편승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판명될 때는 편집위원회의를 거쳐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게재 판정을 취소하고, 향후 3년간 논문투고를 금지한다. 두개 이상의 논문이 동일한 또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연구에 기초한 논문일 경우, 중복게재인지의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그러므로 같은 저널 혹은 상이한 저널에 이미 출판되거나 게재 확정된 논문이 있을 경우, 저자는 반드시 편집위원장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이 충분한 정도의 새로운 연구결과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심사과정을 진행한다. 


9. 학회지가 발간된 후 위 8.의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는 편집위원회의를 거쳐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게재취소 또는 내용정정의 조치를 취한다. 


10. 동일인(또는 공동연구에서 동일한 제 1저자)2편 이상을 투고하여 모두 심사를 통과 한 경우, 통과된 논문은 투고 순에 따라 한 호 당 1편에 한하여 게재된다. 


11. 심사위원은 심사내용에 대하여 필자 이외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투고자 역시 심사내용을 공공연하게 누설할 수 없다. 


12. 논문의 게재 순서는 투고논문의 접수순을 원칙으로 하되, 편집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다. 


13. 투고자가 수정된 원고를 지시된 날짜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게재를 다음 호로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14. 게재료는 연구비 지원(교내 또는 외부)을 받은 논문은 30만원, 개인연구는 20만원으로 한다. 긴급심사 논문의 경우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은 35만원,  개인연구는 25만원으로 한다(. 기준분량 25쪽을 초과하는 경우 1페이지당 10,000원의 게재료를 추가로 지급한다(2023.11.10. 신설)


15. 상기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다.

  


. 저작권


1. 복지와 문화다양성연구에 게재된 논문 등 모든 글의 저작권은 한국다문화복지학회가 소유한다. 이 저작권에는 학술지 등 종이 문서나 마이크로 필름을 이용한 배포,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와 학회 홈페이지 등의 전자매체에 의한 온라인 유통, 비영리 목적의 기관 리포지터리나 전자도서관에 수록·공개를 허락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 그리고 그에 따라 소정의 수익이 발생할 경우, 그 수익은 학회 예산으로 편입하여 활용한다.


2. 지적재산권 양도 후에도 저자는 특허권 출원, 실용신안권 출원, 디자인권 설정 등록, 상표등록의 권리, 교육 또는 개인 연구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하고 배포할 수 있다. 더불어 저자는 논문 전부 또는 일부를 저자의 개인 웹사이트, 저자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웹사이트, 연구비를 지원한 단체의 웹사이트에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3. 저자는 투고시 게재 논문의 활용과 관련된 '논문게재 요청 및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여 학회에 제출한다.

                       논문게재 요청 및 저작권 이양 동의서

국문 제목:

영문 제목:

 

저자()는 위의 논문이 한국다문화복지학회지복지와 문화다양성연구에 게재되기를 희망하며 다음 사항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1. 저자()는 위의 논문의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다 합니다.


2. 저자()는 위의 논문이 창의적이며 다른 저서나 논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3. 본 논문은 과거에 출판된 적이 없으며, 현재 다른 학술지 등에 게재를 목적으로 투고하였거나 투고할 계획이 없습니다.


4. 본 논문과 관련하여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한국다문화복지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5. 저자()는 위의 논문이복지와 문화다양성연구에 게재될 경우, 위의 논문에 따른 이익, 저작권 및 디지털 저작권 등에 대한 모든 권리행사를 한국다문화복지학회에 이양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소 속

서 명

1저자

(국문)

 

(영문)

교신저자

(국문)

 

 

공동저자

(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