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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안내

『복지와 문화다양성연구』 논문투고규정
Welfare & Cultural Diversity Studies

제정 : 2013.11.08.
1차 개정 : 2019. 04. 05.
2차 개정 : 2019. 07. 05.
3차 개정 : 2021. 04. 09.
4차 개정 : 2021. 11. 05.
5차 개정 : 2022. 12. 02.

6차 개정 : 2023. 11. 10.

7차 개정 : 2024. 11. 08.


1. 한국다문화복지학회의 학술지 복지와 문화다양성연구에 투고하는 모든 논문은 다문화(가족, 여성, 복지, 사회, 인구, 심리, 상담, 보건, 행정 및 법, 교육 등)와 관련되는 분야의 이론적 및 경험적 연구논문, 사례 연구, 조사보고 및 기타 연구논문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게재논문은 독창성을 갖고 있으며 다른 학술지에 투고, 심사 중이거나 게재되지 않아야 하며 미발표된 것이어야 한다.


 2. 투고자격은 본 학회 회원에 한한다. 모든 저자가 학회 회원이어야 회원의 논문으로 인정한다.


 3. 모든 투고자는 반드시 본 학회의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은 APA publication manual의 기준에 따르며, 표절과 중복투고를 엄격히 제한한다.


 4. 논문의 유형은 학술연구논문(Research Articles)과 현장연구논문(Practice Research)이 있다.

  1) 학술연구논문의 형식은 제목, 국문 초록, 서론(문제의 제기, 목적, 필요성 등 포함), 이론적 배경(서론 내용에 포함하여 작성 가능), 연구 방법, 연구결과, 논의(결론 및 제언의 내용 포함), 참고문헌, 영문 초록의 순서로 구성되어야 한다.

  2) 실천연구의 형식은 제목, 국문 초록, 실천 내용(목적, 실천내용, 참여자 선정기준), 연구방법(평가기준: 척도, 분석방법), 실천결과, 제언, 영문 초록 순서로 구성된다.


 5. 인간 대상 연구는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로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생명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본 학회는 연구의 생명윤리적 과학적 타당성 심의를 위하여 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심의 및 승인 절차를 걸쳐 수행된 연구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6. 투고하는 원고작성 요령은 본 학회지의 지침을 따르며 이를 준하는 원고만을 접수한다(원고작성방식 참조).


 7논문 접수 및 발행관련 일정은 다음의 표와 같다. 

호수

원고접수마감

발행일

1

228

430

2

630

831

3

1031

1231


 8. 
논문게재 일시는 심사통과를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시일에 발간되는 호에 게재한다.

9. 논문접수는 온라인투고시스템(http://sm.kame.scholars.link/)을 통해 수시로 하며접수일자는 원고와 제출 서류가 탑재된 날로 한다

   1) 투고논문

   2) 자가점검표

   3) 저작권 이양 동의서

   4) 문헌유사도 검사결과 파일

    *검사설정: 유사율 기준 5어절, 인용문장 포함, 출처표시문장 포함, 목차 및 참고문헌 제외

    *유사율: 5%이하(유사율 초과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 의결을 거쳐 투고여부 판단)(2023.11.10. 신설)

    단논문 및 영문초록에 투고자의 이름과 소속을 쓰지 않는다일단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10. 긴급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투고신청서에 이를 반드시 표기해야하며, 긴급심사 또한 원고마감일 이전에 상시 접수된 논문에 한해 진행한다. 원칙적으로 긴급심사는 10일 이내 1차 심사가 완료되어 투고자에게 심사결과가 통보되도록 하며, 재심사도 10일 이내 심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한다(2023.11.10.신설). 


11. 원고가 접수된 이후 소정의 심사료(6만원)를 납부하며, 긴급심사의 경우 긴급심사료(15만원)을 납부한다. 심사결과 수정후재심 판정시 추가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2023.11.10.신설).


12. 대학원생으로만 구성된 투고자의 심사비는 무료로 한다. 단, 일반투고시에만 적용된다(2024.11.08.신설)


13. 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나 연구보고서와 동일한 내용의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학위논문은 투고할 수 있으나투고 시 학위논문임을 밝혀야 한다또한 학위논문을 투고하는 경우 제1저자는 학위논문의 저자이어야 한다.


14.  표절이나 타인의 연구에 편승하는 등의 행위또는 중복게재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저자의 투고는 무효화되며해당저자는 이후 6개 호 (혹은 2)에 한하여 투고할 수 있는 자격을 갖지 못한다또한 이중투고의 경우에도 중복게재 및 자기표절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저자의 투고는 무효화되며 해당저자는 향후 3개 호(혹은 1)에 한하여 투고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