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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한국다문화복지학회 정관

20093월 제정
201945일 개정

202149일 개정

2023222일 개정

 

1 장 총 칙

1(명칭) 본 학회는 한국다문화복지학회라 칭한다.

2(목적) 본 학회는 다문화에 관련된 학문적 연구와 발전에 기여하고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3(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연구발표

2. 조사연구사업

3. 교육훈련사업

4. 국제학술교류사업

5. 학회지 발간 및 출판사업

6.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4(사무소) 본 학회의 사무소는 회장의 소속 기관에 둔다.

 

2 장 회원

5(회원종류 및 자격) 본 회의 회원은 일반회원, 학생회원, 특별회원, 단체회원으로 한다.

1. 일반회원

(1) 대학의 강사, 연구기관의 연구원 이상인 자

(2) 다문화복지분야의 관련기관 및 업체에 종사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학생회원

(1) 다문화복지에 관심 있는 대학원생과 대학생

3. 특별회원

(1) 본 학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

4. 단체회원

(1) 본 학회에 관련된 기관 및 단체

6(회원 입회 절차) 신규회원은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가입비와 연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이 된다.

7(회원의 권리, 의무) 본 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정관이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탈퇴

(1) 모든 회원은 본 학회를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탈퇴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2. 자격상실

(1)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모든 회원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거,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다.

연회비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자

본 학회의 목적에 반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

8(명예회장, 고문)

1. 본 회는 필요에 따라 명예회장과 고문을 둘 수 있다.

2. 명예회장과 고문은 학회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로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3 장 임원

9(임원)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

2. 부회장 3명 이내

3. 이사 60명 이내(당연직 이사 제외)

4. 감사 2

10(임원의 선임)

1. 회장과 감사 2명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나머지 임원에 대해서는 회장이 임명한다.

2. 회장은 일상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부회장 중 1명을 수석부회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11(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편집위원회의 임기는 본 학회 편집위원회 규정에 준한다.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그 잔임 기간으로 한다.

12(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본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본 회의 주요 업무를 의결, 심의한다.

13(감사의 임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 회의 업무와 회계, 재산상황을 감사한다.

2. 본 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4 장 총회

14(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15(소집) 정기총회는 매년 가을 정기학술 회의 중에,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이 총회의 의장이 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한 때

3. 회원 1/3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한 때

16(의결정족수)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7(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감사의 선출

2. 정관변경

3. 사업계획의 의결 및 집행결과 승인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해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사항

 

 5 장 이사회

18(구성 의무)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2. 임원은 이사회 회비의 납부의무를 갖는다.

3. 이사는 제231항의 해당 위원회에 소속될 수 있다.

19(소집) 이사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한 때

3.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

20(의결)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1(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정관 및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수석부회장의 임명동의

3.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 의안결정에 관한 사항

4. 총회에 의해 위임된 사항

5. 기타 중요 사항

22(의결 제척 사유) 회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자신이 학회와 직접 관계되는 사항

 

 6 장 위원회의 설치

23(위원회)

1. 본 회의 연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총무, 편집, 학술, 교육, 홍보, 연구윤리, 국제분과 위원회를 둔다.

, 본 회의 특정 목적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3. 위원 등의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4. 각 분과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총무위원회 및 위원장 : 행정, 재정, 수익사업,

편집위원회 및 위원장 : 학술지출판, 논문심사,

학술위원회 및 위원장 : 학술세미나, 학술행사

교육위원회 및 위원장 : 교재발간, 워크숍, 자격연수

홍보위원회 및 위원장 : 대외협력, 홈페이지관리

연구윤리위원회 및 위원장 : 지적재산권 보호와 연구윤리 교육 및 검증

국제위원회 및 위원장 : 본 회의 국제교류 및 연구활동

 

7 장 재정

24(수입) 본 회의 수입은 다음으로 한다.

1. 회원의 회비

2. 찬조금 및 보조금

3. 연구용역 수입금

4. 수익사업 수입금

5. 기타 수입금

25(회비의 부과징수) 회비부과 및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26(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이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발효된다.

2. 이 정관은 201945일부터 발효된다.

3. 이 정관은 202149일부터 발효된다.

4. 이 정관은 20232월 22일부터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