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복지학회 정관
2009년 3월 제정
2019년 4월 5일 개정
2021년 4월 9일 개정
2023년 2월22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조(명칭) 본 학회는 한국다문화복지학회라 칭한다.
제 2조(목적) 본 학회는 다문화에 관련된 학문적 연구와 발전에 기여하고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연구발표
2. 조사연구사업
3. 교육훈련사업
4. 국제학술교류사업
5. 학회지 발간 및 출판사업
6.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4조(사무소) 본 학회의 사무소는 회장의 소속 기관에 둔다.
제 2 장 회원
제 5조(회원종류 및 자격) 본 회의 회원은 일반회원, 학생회원, 특별회원, 단체회원으로 한다.
1. 일반회원
(1) 대학의 강사, 연구기관의 연구원 이상인 자
(2) 다문화복지분야의 관련기관 및 업체에 종사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학생회원
(1) 다문화복지에 관심 있는 대학원생과 대학생
3. 특별회원
(1) 본 학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
4. 단체회원
(1) 본 학회에 관련된 기관 및 단체
제 6조(회원 입회 절차) 신규회원은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가입비와 연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이 된다.
제 7조(회원의 권리, 의무) 본 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정관이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탈퇴
(1) 모든 회원은 본 학회를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탈퇴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2. 자격상실
(1)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모든 회원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거,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다.
① 연회비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자
② 본 학회의 목적에 반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
제 8조(명예회장, 고문)
1. 본 회는 필요에 따라 명예회장과 고문을 둘 수 있다.
2. 명예회장과 고문은 학회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로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제 3 장 임원
제 9조(임원)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3명 이내
3. 이사 60명 이내(당연직 이사 제외)
4. 감사 2명
제 10조(임원의 선임)
1. 회장과 감사 2명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나머지 임원에 대해서는 회장이 임명한다.
2. 회장은 일상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부회장 중 1명을 수석부회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 11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편집위원회의 임기는 본 학회 편집위원회 규정에 준한다.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그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12조(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본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본 회의 주요 업무를 의결, 심의한다.
제 13조(감사의 임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 회의 업무와 회계, 재산상황을 감사한다.
2. 본 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 4 장 총회
제 14조(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제 15조(소집) 정기총회는 매년 가을 정기학술 회의 중에,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이 총회의 의장이 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한 때
3. 회원 1/3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한 때
제 16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7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감사의 선출
2. 정관변경
3. 사업계획의 의결 및 집행결과 승인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해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사항
제 5 장 이사회
제 18조(구성 의무)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2. 임원은 이사회 회비의 납부의무를 갖는다.
3. 이사는 제23조 1항의 해당 위원회에 소속될 수 있다.
제 19조(소집) 이사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한 때
3.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
제 20조(의결)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1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정관 및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수석부회장의 임명동의
3.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 의안결정에 관한 사항
4. 총회에 의해 위임된 사항
5. 기타 중요 사항
제 22조(의결 제척 사유) 회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자신이 학회와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 6 장 위원회의 설치
제 23조(위원회)
1. 본 회의 연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총무, 편집, 학술, 교육, 홍보, 연구윤리, 국제분과 위원회를 둔다.
단, 본 회의 특정 목적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3. 위원 등의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4. 각 분과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총무위원회 및 위원장 : 행정, 재정, 수익사업,
② 편집위원회 및 위원장 : 학술지출판, 논문심사,
③ 학술위원회 및 위원장 : 학술세미나, 학술행사
④ 교육위원회 및 위원장 : 교재발간, 워크숍, 자격연수
⑤ 홍보위원회 및 위원장 : 대외협력, 홈페이지관리
⑥ 연구윤리위원회 및 위원장 : 지적재산권 보호와 연구윤리 교육 및 검증
⑦ 국제위원회 및 위원장 : 본 회의 국제교류 및 연구활동
제 7 장 재정
제 24조(수입) 본 회의 수입은 다음으로 한다.
1. 회원의 회비
2. 찬조금 및 보조금
3. 연구용역 수입금
4. 수익사업 수입금
5. 기타 수입금
제 25조(회비의 부과징수) 회비부과 및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26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이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발효된다.
2. 이 정관은 2019년 4월 5일부터 발효된다.
3. 이 정관은 2021년 4월 9일부터 발효된다.
4. 이 정관은 2023년 2월 22일부터 발효된다.